한국에너지공단이 청사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충족했다며 스스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과 세금 혜택까지 부여했는데, 인증 1년 만에 자립률이 기준 아래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준공 후 1년 이상 지난 13개 건물 가운데 5곳은 인증받을 당시의 에너지자립률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 가운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포함됐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내주는 공공기관인데 자체 건물에 대해 '셀프 인증'을 해주고 인센티브로 억대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인증받을 당시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할 때 컴퓨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 전력량 등이 빠져 있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며 자립률이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보다 떨어져도 법적 미비로 특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 사후 인증 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은 각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인증을 주는 것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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